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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활동 및 보도자료 보도자료 해운대구 대천공원 장애인 주차 거부
2021-10-19 16:37:09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조회수 763
58.150.92.253

 

해운대 대천공원 대책 마련 없이 무조건 장애인 진입 막아...

 

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은?

'장애인 탑승 차량' 안내판에만 까만 테이프 붙여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해운대구 행정

 

지난 9월 18일 시각장애인 몇 명이 해운대 대천공원을 이용하기 위해 차량진입을 시도 하였으나 공원 입구 관리인으로부터 막무가내 제지를 당하였다.

관리인은 공원을 이용하려는 시민에게 다짜고짜 '어디를 가느냐? 뭐하러 가느냐?' 등을 물으며 매우 고압적인 태도로 진입을 제지하였고, 복지카드와 차량 장애인 마크를 보여줬을때에도 '그게 뭐냐?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난 구청으로부터 지시받은 적 없다'라고 말하며 무조건 차를 빼라고 하였다.

공원 입구에는 다음과 같이 장애인 출입이 가능하다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곳은 주차시설이 없어 쾌적한 환경과 이용객 편의를 위해 차량 출입을 통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차량 : 공무수행차량, 장애인 탑승차량, 사찰차량

(보행장애) 지체,시각,배달차량(택배),행사차량, 사찰차량(신도증,사찰별 출입 차량

제한)). 문의처: 늘 푸른과 749-4642~6"

이렇게 안내판에 명시되어 있음을 이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참동안 관리인과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활동지원사들은 시각장애인들만 공원에 남겨둔 채 회차하여 나올 수 밖에 없었다.

더더욱 어이가 없었던 일은 잠시 후 관리인이 안내판 글자 중 '장애인 탑승차량'이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도록 까만색 테이프를 부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대천공원을 관리하는 해운대구청 늘푸른과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였고 장애인 차량이 공원 안으로 진입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문의하였다. 담당자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 팀 자체적으로 그렇게 정했다.'라고 말하였다.

엄연히 주차장에 관련한 조례와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자체적 규정을 만든 어이없는 행태이다. 실제 당일 날 안내판에 까만색 테이프를 붙이도록 관리자에게 지시 한 것도 늘 푸른과의 담당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자는 '공원 인접한 공용주차장을 사용해라' 라고 했지만, 장애인이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대천공원을 이용 할 경우, 건널목을 두번이나 건너야 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도로가 좁고 울퉁불퉁하여 이동 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공원 전체의 모든 시설을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천공원을 관리하는 늘 푸른과는 장애인이 주차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조건 장애인의 진입을 막아 당사자의 안전과 권리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해운대 대천공원은 2021.09.15.자로 전국 자치구 최초 구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교통약자들이 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는 구축되지 않은 채 마땅한 대책 없이 무조건 장애인의 진입을 막아 장애인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있다.

해운대구청은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일반 시민은 물론, 어린이‧어르신‧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다 함께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행정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