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시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교생 재학생을 위한 특별급여 지원안내
■ 지원대상 : ’03년 ~ ’14년 출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초·중·고 재학생 포함)
- 03년~‘14년 출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경우, 재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임
- ‘03년~‘14년 출생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지원대상임
■ 지원급여 : 매월 40시간(561천원), 최대 6개월, 본인부담금 없음
■ 신 청 처 :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대리신청 가능)
■ 신청기간 : 5월1일~ 5월30일
■ 급여이용기간 : 읍면동 접수․확인일 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용가능(‘21년 12월 31일 이후 이용불가)
* 문의시 기관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