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등록 장애인(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심장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차상위계층은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를 포함합니다.
-
- 선정기준
- 아래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둡니다.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 재가 장애인
- 보조기구를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장애 종류, 등급에 따라 22가지의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
- 지원절차
-
-
- 5. 교부 및 검수
시/군/구청에서 교부하고 검수를 실시
- 6. 사후관리
시/군/구청에서 사후관리
-
품목 리스트
1.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2. 식사도구(칼-포크),젓가락 및 빨대
3.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4. 접시 및 그릇
5. 음식 보호대
6. 음성유도장치
7. 음성시계, 진동시계
8. 시각신호표시기
9. 헤드폰(청취증폭기)
10.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11.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12.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13.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14. 녹음 및 재생장치(음성독서기)
15. 기립훈련기
16. 보행차
17. 좌석형 보행차
18. 탁자형 보행차
19. 목욕의자
20. 이동변기
21. 휴대형 경사로
22. 대화용 장치
23. 장애인용 의복
24.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25.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27. 환경조정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