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주택 구조 때문에 가정 내 일상생활과 활동에 많은 제약을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여 무장애 주거환경을 구현코자 함
��� 추진방향
❍ 가정내 일상생활과 외출의 불편해소를 위한 주거환경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 장애유형, 장애정도가 높고 소득수준이 낮으며 주거생활의 불편 정도가 심한 가구 우선 선정
❍ 비영리 법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 전문성 제고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제2항(주택보급)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6조(주거생활의 지원) 제2항
❍ 대상가구 : 부산시 거주 장애인 40가구
❍ 사 업 비 : 2억(시비, 가구당 400~600만원 이내)
❍ 대상기준 : 자가주택 또는 주택소유주가 개조와 1년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거주
1~4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장애인
(※ 무허가 제외)
❍ 선정기준 : 장애등급이 높은 순, 소득수준 낮은 순, 개조 시급성 우선고려
(※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 및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
❍ 선정방법 : 구군 선정가구 전문가 현장실사․기술자문회의 거쳐 최종확정
❍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키높이 싱크대 설치 등 거실주방 개조,
핸드레일, 기타편의시설 설치
❍ 추진방법 : (재)부산복지개발원에 대행사업 추진▹‘13년,‘14년,’15년 사업 추진,
건축‧복지 전문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6년 2월 23일(화)까지
❍ 대상기준 확인 후 해당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건물주 집수리 동의서 첨부, 건축물 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