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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2016년 부산광역시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지원사업 안내
2016-01-29 09:44:42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조회수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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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지원사업 안내

��� 사업목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주택 구조 때문에 가정 내 일상생활과 활동에 많은 제약을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여 무장애 주거환경을 구현코자 함

��� 추진방향

❍ 가정내 일상생활과 외출의 불편해소를 위한 주거환경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 장애유형, 장애정도가 높고 소득수준이 낮으며 주거생활의 불편 정도가 심한 가구 우선 선정

❍ 비영리 법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 전문성 제고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제2항(주택보급)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6조(주거생활의 지원) 제2항

❍ 대상가구 : 부산시 거주 장애인 40가구

❍ 사 업 비 : 2억(시비, 가구당 400~600만원 이내)

❍ 대상기준 : 자가주택 또는 주택소유주가 개조와 1년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거주

1~4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장애인

(※ 무허가 제외)

❍ 선정기준 : 장애등급이 높은 순, 소득수준 낮은 순, 개조 시급성 우선고려

(※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 및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

❍ 선정방법 : 구군 선정가구 전문가 현장실사․기술자문회의 거쳐 최종확정

❍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키높이 싱크대 설치 등 거실주방 개조,

핸드레일, 기타편의시설 설치

❍ 추진방법 : (재)부산복지개발원에 대행사업 추진▹‘13년,‘14년,’15년 사업 추진,

건축‧복지 전문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6년 2월 23일(화)까지

❍ 대상기준 확인 후 해당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건물주 집수리 동의서 첨부, 건축물 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