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제 18,26조의 [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노사 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정을 제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
- 다 음 -
1. 노사협의회 위원 명단 (총 6명)
사측 위원 명단 - 김정미(소장) , 김정옥(사무국장), 이경희 (업무부장)
근로자측 위원 명단 - 이상훈(자립생활지원팀장), 정민영(활동지원인 대표), 황진선(활동지원인 대표)
2. 노사협의회 구성일자 - 2014년 07월 18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