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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한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안내
2013-06-27 16:01:48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조회수 1665
58.150.109.44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한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중 일부 내용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관련규정에 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사업

 

안내가 개정 되었음을 안내 해 드립니다.

 

활동지원인력을 기준으로 한 제한 범위

 

1. 활동보조인(나)의 조카, 이모부, 외숙모, 고모부, 큰. 작은어머니 가능

 

2. 활동보조인(나)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가능 (올케, 형부, 형수, 제수)

 

*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센터로 문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