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한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지침)중 일부 내용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관련규정에 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사업
안내가 개정 되었음을 안내 해 드립니다.
활동지원인력을 기준으로 한 제한 범위
1. 활동보조인(나)의 조카, 이모부, 외숙모, 고모부, 큰. 작은어머니 가능
2. 활동보조인(나)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가능 (올케, 형부, 형수, 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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